실거주 목적 집 살 때 "세입자 갱신할지" 꼭 확인해야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고 할 때는,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반드시 "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" 묻고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. 매매계약을 했으나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입자가 "2년 더 살겠다"고 의사를 밝히면 집을 매수해 놓고도 실거주 못하는 '낭패'를 당하기 때문이다.

반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입자가 "갱신을 하지 않겠다"고 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 세입자가 변심한 경우라면,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못한다. 세입자가 "갱신하지 않겠다"고..........